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나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0.03.01
제1차 개정 2014. 4. 1
제2차 개정 2015. 4. 8
제3차 개정 2018. 4. 5
제4차 개정 2019. 2.19
제5차 개정 2020. 2.21
제6차 개정 2022. 2.15
제7차 개정 2024. 4.0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설치)
본 회는 나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나룰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방침)
본 회는 교육기본법(2000.1.28 법률 제 62145호)에 근거하며 다음 방침에 의하여 활동한다.
- 가.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확립을 도모한다.
- 나.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 구축을 실현함으로서,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제 2 장 위 원
제4조(위원 정수 및 구성)
본 회의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위원 정수 : 12 명
- 나. 구성 비율 : 학부모 5명(41.7%), 교원 5명(41.7%), 지역인사 2명(16.6%)
*유치원 학부모 1명, 교원 1명 포함
제5조(위원의 자격)
본 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부모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 나. 교원 위원은 본교 재직교사로 한다.
- 다.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라. 학생의 전학, 교사의 전보, 3회 연속 회의 무단 불참 시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본 회 위원의 선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한다.
- 나. 지역위원의 선출은 회기 개시 전일까지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방법)
본 회 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 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정수와 일치 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다.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정수와 일치 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라. 지역인사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마. 보궐 선출
- 1.임기 중 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3.학부모 위원의 보궐선거는 해당 학년 학부모 대표로 간접선거를 할 수 있다.
- 바.「위원선출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 1.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등의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 운영한다.
- 2.「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3.「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안내(홍보)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본 회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 회를 위한 회의비 및 타 지역 출장비등은 학교운영비로 지급될 수 있다.
- 나. 회의에 충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다. 학교당국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본 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3년도부터 적용)
제 3 장 운 영
제10조(협의실)
본 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교에 협의실을 둔다.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회기 -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 나. 회의
- 정기회의 :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시 개최하지 않는다.
- 임시회의 :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 소집공고
- 정기회의 : 회기개시 7일 이내에 소집 통보한다.
- 임시회의 :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통보한다.
- 라. 회의 일수 - 총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마. 회의 운영
- 1.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주무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키어 의안 제시 배경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케 할 수 있다.
- 2.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장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 4.교감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바. 안건의 발의 처리
- 1.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2.안건의 처리
- 안건의 처리
- 일반안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
- 특별안건(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사업)
-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 2.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 3.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5.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6.학교운영지원비, 교특회계 등의 예산 및 결산
- 7.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 8.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9.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자의 선정
- 10.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
- 11.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 12.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처리
- 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2).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가.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에서 선출한다.
- 나. 부위원장 1명
- 다. 간사 1명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위원장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나. 가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은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3.3.1부터 적용)
제14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위원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나. 부위원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간사 : 본 회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결과의 행정적인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정)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재정을 둔다.
- 가. 학부모 또는 학부모외의 인사들로부터의 모든 기부금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학교에서 위탁 관리한다.
- 나.「학교발전기금」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단, 강제징수행위 및 할당징수 행위는 금한다.
- 다.「학교발전기금」에 지출집행은 운영위원장의 결재에 의한다. 단, 교육목적 또는 본 회의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에 개인사용이나 회식 등의 사용은 금한다.
- 라.「학교발전기금」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용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학교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규정은 회기 개시 전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의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24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