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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나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0.03.01
제1차 개정 2014. 4. 1
제2차 개정 2015. 4. 8
제3차 개정 2018. 4. 5
제4차 개정 2019. 2.19
제5차 개정 2020. 2.21
제6차 개정 2022. 2.15

 

7차 개정 2024. 4.0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설치)

본 회는 나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나룰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방침)

본 회는 교육기본법(2000.1.28 법률 제 62145호)에 근거하며 다음 방침에 의하여 활동한다.

  1. 가.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확립을 도모한다.
  2. 나.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 구축을 실현함으로서,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제 2 장 위 원

제4조(위원 정수 및 구성)

본 회의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 위원 정수 : 12 명
  2. 나. 구성 비율 : 학부모 5명(41.7%), 교원 5명(41.7%), 지역인사 2명(16.6%)

 

   *유치원 학부모 1, 교원 1명 포함

제5조(위원의 자격)

본 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가. 학부모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2. 나. 교원 위원은 본교 재직교사로 한다.
  3. 다.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라. 학생의 전학, 교사의 전보, 3회 연속 회의 무단 불참 시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본 회 위원의 선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한다.
  2. 나. 지역위원의 선출은 회기 개시 전일까지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방법)

본 회 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 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정수와 일치 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다.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정수와 일치 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4. 라. 지역인사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마. 보궐 선출
    1. 1.임기 중 위원이 궐위인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2.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3.학부모 위원의 보궐선거는 해당 학년 학부모 대표로 간접선거를 할 수 있다.
  6. 바.「위원선출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1.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등의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 운영한다.
    2. 2.「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3. 3.「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안내(홍보)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본 회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 회를 위한 회의비 및 타 지역 출장비등은 학교운영비로 지급될 수 있다.
  2. 나. 회의에 충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다. 학교당국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본 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3년도부터 적용)

제 3 장 운 영

제10조(협의실)

본 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교에 협의실을 둔다.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가. 회기 -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2. 나. 회의
    • 정기회의 :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시 개최하지 않는다.
    • 임시회의 :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다. 소집공고
    • 정기회의 : 회기개시 7일 이내에 소집 통보한다.
    • 임시회의 :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통보한다.
  4. 라. 회의 일수 - 총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마. 회의 운영
    • 1.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주무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키어 의안 제시 배경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케 할 수 있다.
    • 2.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장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 4.교감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바. 안건의 발의 처리
    1. 1.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2.안건의 처리
      • 안건의 처리
        • 일반안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
        • 특별안건(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사업)
    •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 2.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 3.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5.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6.학교운영지원비, 교특회계 등의 예산 및 결산
    • 7.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 8.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9.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자의 선정
    • 10.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
    • 11.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 12.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처리
    • 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2).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가.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에서 선출한다.
  2. 나. 부위원장 1명
  3. 다. 간사 1명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가. 위원장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나. 가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은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3.3.1부터 적용)

     


제14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 위원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나. 부위원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다. 간사 : 본 회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결과의 행정적인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정)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재정을 둔다.

  1. 가. 학부모 또는 학부모외의 인사들로부터의 모든 기부금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학교에서 위탁 관리한다.
  2. 나.「학교발전기금」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단, 강제징수행위 및 할당징수 행위는 금한다.
  3. 다.「학교발전기금」에 지출집행은 운영위원장의 결재에 의한다. 단, 교육목적 또는 본 회의운영상 필요한 경우 외에 개인사용이나 회식 등의 사용은 금한다.
  4. 라.「학교발전기금」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용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학교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규정은 회기 개시 전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의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규정은 2024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